우리나라에서는 수표(check)를 금융권에서만 발행하지만, 미국에서는 개인도 수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 수표(personal check)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에서 개인 수표 용지 묶음을 발행해 주는데
이 용지에는 대체로 주소, 이름 등이 미리 인쇄되어 나온다.
여기에 지급할 금액과 자신의 사인만 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개인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자신의 계좌 잔고를 파악한 뒤에 발행해야 하는데,
잔고를 넘는 금액의 수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부도(bounce)가 나게 된다.
 신용 사회인 미국에서 개인 수표가 부도나게 되면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잔액을 넘지 않게 수표를 발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I bounced a check.”이라고 하면 “잔고가 모자라 내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났다.”고 해석한다.
Posted by Paper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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